2026.07.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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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MS, 의료 AI 전담 조직 신설... 디지털 헬스 규제 체계 정비

건강기술상품국(OHTP) 출범, AI·상호운용성·원격진료 통합 감독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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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가 의료 AI와 디지털 헬스 기술을 전담 감독하는 건강기술상품국(Office of Health Technology Products, OHTP)을 신설했다. 이 조직은 AI, 상호운용성, 디지털 건강 도구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며, 연방 의료보험 프로그램 전반에서 기술 현대화를 책임진다.

 

OHTP 신설은 의료 AI 도입 속도가 규제 체계를 앞지르는 현실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계약 기업 입장에서는 AI 솔루션 도입 시 명확한 규제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같은 시기 의회에서는 자하나 헤이즈 의원이 공정 원격의료 청구법(Fair Telehealth Billing Act, H.R. 9431)을 발의했다. 이 법은 원격의료 방문 시 전문의 수가와 시설 사용료를 중복 청구하는 관행을 금지하며, 환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 원격의료 협회(ATA)는 의회 35개 이상 사무실을 방문해 메디케어 원격의료 적용 영구화, 주 경계를 초월한 원격진료 허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디지털 헬스 업계는 명확한 규제 환경이 투자 유치와 기술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